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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행위에 따른 업무상과실치상 혐의, 정확히 알고 대처해야"

20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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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YK 김범한 의료 및 형사전문변호사

 

 

 

의료인이 환자에 대해 실시하는 진단과 검사, 치료, 의약품 처방 및 소제 등의 행위로 환자의 생명이나 신체, 건강상태 등에 피해가 발생하는 의료사고는 의사와 환자 사이의 불신을 초래하며 의료분쟁을 일으키는 일등공신이다. 한국의료분쟁조정원에 따르면 의료사고에 대한 의료분쟁 조정 건수는 지난 2015년 1691건에서 2019년 2824건으로 크게 늘어난 상황이다. 

 

 

만일 의료사고의 원인이 의료인의 과실로 인한 것임이 밝혀지면 의료인은 피해자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손해배상액은 적극적 손해와 소극적 손해, 정신적 손해를 모두 고려해 산정한다. 치료비와 간병비, 사고로 인해 벌 수 없게 된 피해자의 일실소득, 위자료 등을 모두 포함하며 의료진과 환자의 과실 비율을 각각 따져 과실 비율에 따라 최종 배상액이 결정된다. 

 

 

그런데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할 때에 의료진의 과실을 밝히는 책임은 환자 측에게 주어진다. 의사가 진료를 하는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위반 했다는 사실과 더불어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존재한다는 점을 입증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다. 그렇다 보니 의료사고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해 고소하는 일명 ‘투트랙 전략’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다. 

 

 

법무법인YK 김범한 의료 및 형사전문변호사는 “환자나 유가족들은 막연하게 수사기관이 알아서 업무상과실치상을 밝혀줄 것이라 기대하지만 사실 의료사고로 형사책임을 물으려면 고소장을 작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진료기록에 대한 감정조차 제대로 받지 않고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무혐의 처분이라도 나면 민사소송에서 절대적으로 불리해지기 때문에 섣불리 고소를 진행하는 것보다는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여 처음부터 제대로 준비하는 편이 낫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의료진의 입장에서도 업무상과실치상 혐의가 난감하기는 매한가지다. 만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가 인정되면 형법에 따라 해당 의료진에게 5년 이하의 금고형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진료기록부나 처방 내역 등을 토대로 자신의 조치가 합리적이었으며 주의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한다면 상황을 타개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혐의를 다투는 것 자체가 의료진의 능력이나 의료시설의 이미지에 심각한 타격을 주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위축될 수 밖에 없으며 의료 분야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법리적으로 풀어가는 것은 별도의 능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자신의 입장을 효과적으로 방어하고 싶다면 의료전문변호사 등의 조력을 구하는 편이 바람직하다. 

 

 

이에 대하여 김범한 의료 및 형사전문변호사는 “의사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하지만, 피할 수 없었던 악결과에 대해 형사처벌을 받아야 한다면 이 또한 부당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조금의 억울함도 남기지 않고 명예를 지키기 위해선 수사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여 도움을 받기 바란다”고 전했다.  

 

 

 

기사링크http://www.greendaily.co.kr/news/article.html?id=20210413130020